연금보험
연금보험 아무거나 대충 가입하면 안 됩니다. 매달 받게 되는 연금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까요? 내게 필요한 생활비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필요한 소득보장 수단으로, 경제활동기의 수입을 모아 노후에 퇴직 후 지급받는 급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 해보세요!
01 연금보험 비과세 적용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적용 대상 상품이며, 5가지 기준에 맞춰 비과제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5년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매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 사망 시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과세 적용을 받게되니 참고하세요!
02 여러 가지 연금보험 종류를 확인하고 선택 보장받으세요. 금리연동형은 시중 금리와 연동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고, 변액 연금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실적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고 이후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03 연금보험은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 자체에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거기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지,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보험과 다른 상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04 연금보험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시 반드시 노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기대 여명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연금 개시 시점은 만 45세 이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보증 기간이 종료된 때가 연금지급재원 소멸일이 됩니다.
05 월 보험료 적립식 연금보험은 1인당 월 150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월 적립식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1인당 원 보험료 합계액이 제한됩니다. 선납은 6개월 이내 분만 인정되며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 연금보험 상속 세 가지 방법 확정기간형으로 가입했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평가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중도 사망할 경우 남은 기간을 상속자가 대신 받게 됩니다. 반면 종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만 남은 기간 상속자가 받게 됩니다. 종신형은 일반적으로 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형 연금은 만기까지 이자만 받다가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해당 형태는 비과세 혜택 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