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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약 / 해지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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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7 회 작성일 23-07-12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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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중도 해지 환급금을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1. 감액 제도 활용하기



첫번째 방법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5만원으로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은 줄어들지만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2.감액완납 제도



감액제도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보험금을 감액한 후 받는 해약 환급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3.연장정기보험 제도



세번째 보험해약방법은 감액완납제도와 어쩌면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금을 축소하는대신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보험계약대출 제도



다음 보험해약방법은 많이 알고 있는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목돈이나 긴급자금이 필요 할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가 조금더 높아지는데 해당 보험상품의 적용이율보다 1.5~2.5% 정도 추가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5.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자동으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최대 기간이므로 추가적인 자동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면 보험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계속 해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은 유니버셜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통 18개월, 2년, 3년, 5년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7.중도인출 기능



중도인출기능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해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중지가 된 보험의 경우 법이 바뀌거나 보험사가 손해보는 상품(계약자에게는 이익)이 판매중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해지할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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