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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중앙부처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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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2년 기준 만 19세는 2003.1.1.~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ㅁ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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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ㅁ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B형 택1)
※ 우선지원대상:(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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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ㅁ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원칙, 50분): 8회(주1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ㅁ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ㅁ 유형 별 서비스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 서비스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ㅁ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ㅁ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ㅁ 검사 및 상담 별 제공횟수와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사후검사: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함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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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ㅁ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ㅁ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ㅁ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서비스 신청의 경우 2022년 하반기(미정)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ㅁ신청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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